전북도약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한약사 취급 금지하라"
- 강신국
- 2025-06-20 0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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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과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다.(2023노1865) 이번 판결은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는 한의학적 기준으로 허가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 취급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른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여 약사가 취급하고, 한의학적 기준에 따른 한약 및 한약제제를 한의사와 한약사가 처방·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의료 면허체계의 구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한약사들이 법에 명시된 면허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약사 면허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1. 한약(생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의 한약사 및 한의사의 취급을 금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2. ‘한약(생약)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명확히 분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면허범위 내 품목 구분이 가능한 공식 목록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3.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분명히 해야한다.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과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6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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