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검출→교환시 약값+조제료 110%...제약사 부담
- 정흥준
- 2021-09-02 18:26: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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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된 국내사 2곳과 협의...후속 제약사와는 별도 조율
- 식약처-약사회-제약사 3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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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약사회는 식약처, 제약사가 참석한 3자 회의에서 약값+조제료 기준 110%의 약국 보상안을 협의했다.
검출된 제품은 특정 제조번호이기 때문에 재처방-재조제가 아닌 교환 조치로 진행된다. 약국에 찾아와 요구하는 일부 환자에 대해서만 교환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다.
만약 환자가 약국에 찾아와 제품 교환을 요구할 경우, 약사들은 약을 바꿔주고 제약사로부터 약값+조제료 110%의 보상을 받게 된다.
기존 조제와는 달리 약을 뜯고 교환해야 하는 행위의 번거로움으로 기존 조제료 대비 110%로 협의가 이뤄졌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직접 환자 교환-보상에 대한 모든 업무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으나, 현실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최종 보상안이 확정됐다.
약사회에서는 원활한 약국 보상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중이다. 관련 서식을 준비했으며 곧 약국 프로그램에도 탑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내사 2곳에 대해서만 협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후속으로 검출이 확인되는 제약사들은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와 약사회, 제약사가 3자 회의로 약국 보상안이라는 선례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이후 검출이 확인되는 제약사들도 보상안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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