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 따른 처방' 문구 논란...의협-간협, 극한 대립
- 강신국
- 2021-09-02 23:52: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간호사제 도입, 불법진료 논란으로
- 의협 복지부 1인 시위에 간협도 맞불시위 준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간호사제 도입을 놓고 간호사단체와 의사단체가 극력하게 대립하고 있다.
간호사단체는 "불법진료는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이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단체는 "전문간호사제도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를 보면 "개정령안에서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맞지 않는다"거 지적했다.
즉 의협 주장의 핵심은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복지부의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협의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이며, 불법적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협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의협이 주장하지만, 지도와 처방의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관련기사
-
의협 "전문간호사 도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2021-09-01 09:09:14
-
간호사들의 숙원, '간호법' 제정 이번엔 가능할까
2021-08-25 00:08:54
-
"보조인력이 의사 대체"...진료지원 인력 도입 논란
2021-08-07 06:00: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5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6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7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8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 9"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10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