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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따른 처방' 문구 논란...의협-간협, 극한 대립

  • 강신국
  • 2021-09-02 23:52:54
  • 전문간호사제 도입, 불법진료 논란으로
  • 의협 복지부 1인 시위에 간협도 맞불시위 준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간호사제 도입을 놓고 간호사단체와 의사단체가 극력하게 대립하고 있다.

간호사단체는 "불법진료는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이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단체는 "전문간호사제도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의사협회다. 의협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지나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를 보면 "개정령안에서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맞지 않는다"거 지적했다.

즉 의협 주장의 핵심은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복지부의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협의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이며, 불법적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력을 다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실현하고,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협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의협이 주장하지만, 지도와 처방의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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