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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외국인전용약국 개설특례 폐지 법안 발의

  •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외국 의료기관 개설' 삭제하고 의료공공성 강화 추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주영리병원 개설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외국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는 게 법안 뼈대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도지사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폐지하고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을 폐지하는 등이다.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도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게 돼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기조를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는 등이다.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과 재원조달·관리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 영향평가 등 추가를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19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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