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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청구SW 갱신검사 유효기간 30→60일 확대

  • 이혜경
  • 2021-09-13 17:07:49
  • 미갱신시 청구명세서 반송 피해 발생 등 문제 해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갱신검사 신청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되면서 청구명세서 반송 피해 발생 등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실시한 청구SW 보안부문 승인번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올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갱신검사가 실시된다.

기존 고시대로 였다면 보안기능 갱신검사 신청기간이 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으로 이 기간 동안 청구SW 업체가 갱신검사 및 요양기관 배포를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 명세서 반송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갱신검사 신청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승인번호 유효기간 단축 예방을 위해 보안기능 갱신검사 기산일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변경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및 인증관련 비대면 설명회'를 열었다.

청구SW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 등 청구 관련 자료를 전송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는데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1년부터 청구SW로 인한 청구오류를 최소화 하고 정확한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와 관련된 항목이 적합한 경우 검사승인번호 부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행 고시는 보안기능 갱신검사 신청기간은 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으로 갱신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명세서 반송 피해발생이 우려됐다"며 "보안기능 갱신검사시 승인번호 유효기간을 승인일로부터 신청하여 기존 승인번호의 유효기간이 남았음에도 갱신시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대체돼 프로그램 사용기간 단축에 대한 불만이 예상됐다"고 고시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갱신검사 대상 통보는 요양이관업무포털 이용시 만료예정 안내 팝업이나 각 업체별 청구SW 담당자 휴대폰으로 매주 월요일 SMS가 발송되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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