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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오른다…4개 구간 세분화

  • 강신국
  • 2021-09-13 11:58:31
  • 장기처방 조제일수 조정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서 논의
  • 91~120일, 121~150일, 151~180일, 181일 이상으로 세분화
  • 약사회 "불합리한 장기처방 조제료 2023년 개선될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1일 이상부터 고정되는 장기처방 조제료가 이르면 2023년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3차 상대가치 추진에 대해 검토·논의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서 약국의 장기처방조제 조제일수를 세분화 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약국에서 비일비재한 장기처방 조제
2023년도부터 약국의 91일분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를 세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91일 이상 조제 시 약국에서는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료로 1만 8080원(2021년 기준)을 받는다. 91일 이나 180일, 300일이나 모두 1만 8080원이었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처방이 지속되면서 91일 이상 처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0년부터 2018년 전체 조제일수별 청구빈도의 연평균 증가율이 2.4%인데 반해, 91일분 이상은 평균 14.2%가 증가했고 181일 이상은 28.9%나 늘어, 장기처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의사의 처방일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80일 이상, 365일 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약국 조제수가가 91일 이상은 단일 조제료로 산정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2배, 3배의 업무량은 물론 조제에 사용되는 재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약사회에서는 91일 이상 조제구간에 대한 재분류 세분화를 검토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행위 재분류 추진을 진행해 왔다.

이미 지난해 재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정 조제구간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구(약국)' 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약사회, 적정 조제구간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연구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약사회는 91일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현재 조제구간을 ▲91일 ~ 120일 ▲121일 ~ 150일 ▲151일~180일 ▲181일 이상으로 세분화 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중립(총점고정) 하에서 조제료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치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장기처방 조제구간 세분화 추진으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처방 현실을 반영하고, 업무량에 비해 적정하게 보상받지 못했던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자가주사제 조제 수가가 현행 580원에서 외용제 조제수가 수준인 5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약사회는 보험관련 두 가지 굵직한 이슈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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