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숨고르기'
- 강신국
- 2025-06-22 20:58: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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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시민단체 반대의견 들어보라"...복지부에 요구
- 시행령 입법예고한 복지부, 조만간 시민단체와 만날 듯
- 시민단체 "빈곤층 의료비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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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핵심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을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로 하고 약국은 2%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2종 환자도 정률제가 1종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률제 적용 없이 1000원이고 2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2만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반대의견도 충분이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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