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10월 도입...의원 4%, 약국 2%
- 강신국
- 2025-06-05 13:34: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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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의원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최대 본인부담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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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정률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을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로 하고 약국은 2%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2종 환자도 정률제가 1종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률제 적용 없이 1000원이고 2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2만원이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1회 진료시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해 고액진료에 대한 부담 완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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