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10월 도입...의원 4%, 약국 2%
- 강신국
- 2025-06-05 13:34: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의원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최대 본인부담금 설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정률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을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로 하고 약국은 2%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2종 환자도 정률제가 1종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률제 적용 없이 1000원이고 2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2만원이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1회 진료시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해 고액진료에 대한 부담 완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2"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3% 부사장급
- 3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4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5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6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7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 8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9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10"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