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약사단체 의약품 공급 중단 요구는 위법"
- 강혜경
- 2021-09-15 18:0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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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회사·도매상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 근거 및 공급 정당성 공문 발송
- "의약품 공급 방해 갑질에 굴복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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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최근 경기지역 등 일부 약사 단체의 의약품 공급 중단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거래가 많은 주요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일괄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문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또한 불법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일부 약사단체의 압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종진 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 공급업체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지사"라며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인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방향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일부 약사단체의 위법적인 압박 갑질 행위로 인해 특정 지역의 의약품 공급 거부와 재개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약사와 약사 간의 상호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압박이 갑질이며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속하는 오만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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