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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포괄기관 암환자 투약비, 변경없게 보완"

  • 이정환
  • 2021-11-02 11:28:40
  • 강병원 종감 서면질의에 답변
  • "면역항암제, 지금도 전액비포괄 항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에서 항암치료중인 환자들이 지금과 똑같은 항암제 투약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는 지금도 신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전액비포괄항목으로, 기준이 바뀌어도 환자 약제급여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2일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현 신포괄수가제 항암 환자들이 완치때까지 기존 항암제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등 제도 보완이 가능한지 물었다.

항암제 외 희귀약과 초고가 약제 사용 환자들이 현행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고도 질의했다.

심평원은 신포괄 참여기관에서 항암 치료중인 환자들이 지금과 동일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희귀약이나 초고가 약제 등 전액비포괄항목 중에서도 급여기준 적용방법 변경으로 본인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역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특히 환자들이 우려중인 면역항암제는 지금도 대부분 신포괄에 포함되지 않는 전액비포괄 항목이라는 게 심평원 설명이다.

전액비포괄 항목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급여기준을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게 정책 방향이라는 취지다.

심평원은 "중증희귀질환 약제는 그간 포괄수가에 반영된 빈도가 미미하나 비용 전체 꼬는 일부가 포괄수가에 포함돼 지불정확성 저하, 진료자율권 보장 요구 등 문제가 생겨 이를 개선하려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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