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지자체 별 조례 제정…협의체에 약사 포함 '사활'
- 김지은
- 2025-06-27 14:2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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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분회·지부들에 지자체 대상 사업 위한 대관 강화 주문
- 지자체 별 통합돌봄 조례 제·개정 관련 지부, 분회 협조 요청
- 통합지원협의체에 약사 포함 관건…사업에 ‘약물관리’ 명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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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전국 분회들에 통합돌봄지원법 조례 제·개정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의 이번 요청은 내년 3월부터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최근 지자체 별로 이번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 제·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의 경우 중앙 정부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각 지자체가 실무 단위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약사회는 지자체 조례 제·개정 진행 상황이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등 지부(분회)에서 확인해 할 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에는 현재 약사 역할이 반영돼 있다. 해당 법 제15조 제7호에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명기돼 있다.
현재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약사가 주축이 된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연계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약사회가 지부, 분회에 최근 요청한 사항을 보면 각 지자체 별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에 지역 약사회가 참여하며, 관련 통합지원 사업에 ‘약물관리’를 명시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관련 법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및 시행령 제정안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따라 시·군·구 단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조례를 통해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조례 내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내용에 ‘통합지원 관련기관 대표자’를 명시해 약사회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 구성 시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균형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 약사회와의 연계나 협조를 위해 약물관리 분야 전문가인 약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지부, 분회들에 관내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계획을 확인해 약사회가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제도권 안에 포함될 것을 적극 요청했다.
더불어 지자체 별 통합지원 사업 조례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업이 명시되는 경우 ‘약물관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방문진료나 간호 등에만 문구가 한정되지 않고, 약물관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약사회는 이달 초 입법예고된 통합돌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의견서에서 약사회는 ▲지원 대상자의 약물이용 현황 및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성 여부 확인 필수 ▲통합지원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시 지역 약사회와의 연계, 협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약물관리 방안 마련 ▲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 서비스’와 적극 연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다학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업과 관련 정부에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 지원계획수립,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학제 전문가인 약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촘촘하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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