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도 중요하지만…민초약사 바라는 건 '민생' 해결
- 강혜경
- 2021-11-22 1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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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 토론회 참관한 회원들 민심은?
- 촉박한 약가인하 고시, 행정쟁송 따른 약가변동, 품절약 등 약국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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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민생 회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도 회장으로 꼼꼼히 챙겨봐야 하지만, 당장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들의 니즈는 촉박한 약가인하 고시, 행정쟁송으로 인한 약가변동, 품절약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부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9일 전북약사회 선관위 주관으로 열려 밴드 등에서 생중계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약국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A약국은 "거의 매달 월례행사처럼 진행되는 약가인하정책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느냐"며 "2~3일 전에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품과 정산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 약국에서 일일이 리스트와 약을 대조해 봐야 하는 데 적지 않은 노동력과 시간이 할애되며, 실물 반품이 어려워 그대로 손해를 끌어안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제약사와 정부간 행정쟁송으로 인한 약가등락에 대한 불편함도 제기됐다. B약국은 지난 14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 베타미가서방정 25mg과 50mg의 약가가 22일부로 소폭 인상된 것과 관련해 "베타미가 약가등락 사태를 보면서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이나 이뤄진 바 있으며, 여당 역시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등 일부 제약사의 소송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최근 추가 발의하기도 했다.
'품절약 사태' 역시 골머리를 앓는 이슈다. C약국은 "품절약에 대해서는 DUR에서 걸러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주장했고, D약국 역시 "12월만 되면 다국적사 약들의 사재기가 극성이다. 일부 약국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발생한 바코드 업체의 일방적인 연동 불가 통보에 대한 일침도 제시됐다. E약국은 "불편함을 넘어 관련 업체들에까지 약국이 휘둘리는 것 같아 비통한 심정"이라며 "업체들의 횡포에 대해 민초약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F약국은 '대체조제 가능'이라고 찍히는 처방전에 한해서라도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없애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G약국은 대선 후보 공약에 있어 약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역약사회 한 임원은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의약품 배달 앱, 수가 등 대한약사회가 풀어야 하는 큰 숙제들도 많지만 지역에서는 당장 약가변동, 불용재고, 품절 등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에 큰 관심을 가진다"며 "큰 숙제들도 약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당장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지가 관건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후보들 역시 약국의 고충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호 1번 최광훈 후보는 경남지역 약국 투어에서 "최근 약국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품절약 문제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하다"며 "3진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후보가 제시한 3진 아웃제는 30일 연속으로 이전 1개월 공급량의 10% 미만 및 전년 동기 공급량의 66% 미만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제품은 정부가 품절약으로 공고함과 동시에 향후 공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품절이 2개월 지속될 경우 품목 자진취하를 권고하도록 제도화하고 3개월 지속될 경우 직권으로 허가취소 진행과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도 품절약 공고이후부터 매월 급여정지, 보험약가 삭제 등의 단계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호 2번 김대업 후보 역시 "귀책 사유도 없는 약국이 약가인하의 피해를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고시일과 시행일 사이의 기간이 촉박해 정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최소 15일이 정산기간을 보장할 것과 약가 인하로 인한 차액정산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거래처 의약품 공급 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품절약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복지부, 심평원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들에 대해 2020년부터 품절 정보를 DUR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개선했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품절약의 정의와 범위,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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