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CAR-T 치료 승인…첨바법 고위험 임상 1호
- 김정주
- 2021-12-08 1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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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첨바법 시행 이후 최초...소아백혈병 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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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 관한법령(첨바법) 시행 이후 첫번째 승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 8일 서울대병원(책임자 소아청소년과 강형진 교수)이 신청한 임상연구 계획이 '첨바법' 시행 이후 첫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CAR-T란 면역세포(T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를 말한다. 이번에 강형진 교수팀이 신청한 임상연구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인 소아 및 청소년 대상 병원 생산 CD19 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SNUH-CD19-CAR-T)의 제 1b상 임상연구'다.
이번 건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제3호 가목, 이하 '고위험 임상연구')'로,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이전의 치료와는 다른 획기적인 방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등이 가능하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됐다.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임상연구 계획 등에 대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심의위와 식약처는 이번 건이 1호 고위험 임상연구인 점을 고려해 제출받은 임상연구계획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실시역량, 연구 대상 보호 여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철저히 검증했고,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과 승인을 완료했다.

즉,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원리로,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기존의 증식 세포(골수, 점막, 머리카락 등)도 동시 공격하는 것이다.
CAR-T를 사용한 치료는 암세포만을 정확히 표적으로 삼으면서 체내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해 치료 효과도 높이며, 기존 치료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임상연구계획 심의 등 법령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임상연구비 지원사업·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의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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