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대약대 징계..."편입학 8명 불합격 구제하라"
- 강혜경
- 2021-12-09 10:42: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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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0년도 종합감사서 문제사실 드러나
- 관계자 4명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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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편입학 과정에서 성적반영 비율이 변경돼 8명이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단국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불합격자 8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4명에 대해 중징계를, 4명에 대해 문책 처분을 내렸다.

또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전형원칙은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자격 기준·전형기준, 사정 모형 등의 전형 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정모형의 전형요소 반영 점수는 최저점과 최고점 등을 원서접수 전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따르면 수험생별 일관되지 않은 산정 방식을 적용해 결과 값을 다르게 도출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집요강에 용어 및 산정방식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역시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전형 모집요강'에 따라 최종 합격의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을 1단계(PEET, 공인영어, 전적대학성적) 80%, 2단계(면접) 20%로 돼 있는데도 단국대학교는 2019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25명 모집)을 진행하면서 2단계 면접고사(2018.12.15)를 실시한 이후인 2019년 1월 14일 최종합격자 선정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을 1단계(PEET, 공인영어, 전적대학성적)는 80%(100점 기준 80점)에서 88.89%(90점 기준 80점)로, 2단계(면접)는 20%(100점 기준 20점)에서 11.11%(90점 기준 10점)로 사정원칙 안을 변경했고 이로 인해 합격과 불합격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당초 모집요강의 기준에 따르면 합격 대상(25명 선발 예정인원 중 29위나 6명 미등록으로 합격 가능)인 지원생 Z는 불합격했고, 당초 불합격 대상인 AA는 합격하는 등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 변경에 따른 합불 전도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당초 모집 요강과 다르게 전형요소별 성적반영비율을 변경해 8명의 합불이 전도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통보에서 "2019~2020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 관련 불합격 처리된 Z등 8명에 대해 구제방안 등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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