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초기 개설자금만 투자해도 '징역형' 판결
- 이혜경
- 2021-12-14 14:5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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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상이 운영하는 병원에 1300만원에 고용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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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최근 개설과 운영의 이원화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운영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례 중 하나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8월 진행했던 판결을 보면 사무장병원의 초기개설 자금을 투자했던 물리치료사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이후 주도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약품 도매상 지모 씨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바 있다.
이 씨는 병원 개설비용으로 3억원을 투자하고, 지 씨는 병원을 사용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32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해 의료시설 및 비품을 갖춰 소개업자를 통해 의사 김모 씨를 대표원장으로 고용했다.
김 씨가 그만두자 또 다른 의사 김 씨를 고용해 개설 명의 대여로 월 1300만원과 진료시 추가 500만원과 원룸 제공, 감사 및 조사 등으로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시 위로금 3억원 등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병원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급여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모두 도매상 지 씨에게 있었고, 지 씨가 고용한 원무과장 허모 씨는 일일 매출현황, 환자현황을 지 씨와 물리치료사 이 씨에게 각각 보고했다.
이 병원은 첫 번재 의사 김모 씨의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41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두 번째 의사 김모 씨 명의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1003만원을 편취했다.
또 영업사원 및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해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10~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22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물리치료사 이모 씨와 도매상 지모 씨가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의사들이 고용돼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 등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한 지 씨와 이 씨 이외 첫 번째 의사 김모 씨와 원무과장 허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두 번째 의사 김모 씨는 징역 1년 2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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