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보류...약사들 '휴~'
- 강신국
- 2021-12-23 18:30: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격론 끝에 안건통과 실패...복지부 '불수용' 입장이 결정타
- 약사회, 반대의견 제시...여당 의원들 우려도 영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한 쓰리알코리아의 원격 화상투약기 사업은 당분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량용 디스플레이알림 서비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건으로 올라온 원격 화상투약기는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됐다. 심의 보류가 된 결정적인 배경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불수용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박능후 장관 시절에는 부분 수용 의견을 제시해 급물살을 탔지만, 권덕철 장관 이후 기조가 급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약사회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심의 보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김대업 집행부는 물론 차기 최광훈 집행부도 한 숨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안건상정은 쓰리알코리아측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ICT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한게 원인이 됐다. 소송의 핵심은 안건 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
관련기사
-
오늘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통과땐 후폭풍
2021-12-23 12:10:06
-
약국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 한달만에 결국 철거
2021-09-16 06:00:4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