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3003개 품목 공고
- 김정주
- 2021-12-24 17:17: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사는 공급중단 시 60일 전까지 반드시 식약처 보고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은 총 8가지 유형의 보고 대상 의약품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2021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288개 제약사의 3003개 품목이며,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76개 제약사의 2,517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2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3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 4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5박재형 HLB제약 대표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 확신"
- 6주객전도된 금연지원금…약값 오르자 약국 조제료 잠식
- 7삼성로직스, R&D 조직 재정비…투톱체제 가동·외부인사 영입
- 8약준모, 평택 창고형 약국 개설·근무약사 제명한다
- 9입구 넓히고 출구 좁히는 급여재평가...선별요건 세분화
- 10면역항암제 보조요법, 위암 치료 패러다임 변화 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