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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5억 창원 한센복지협회 신청사 약국 '유찰'

  • 강혜경
  • 2021-12-29 12:04:58
  • 오늘 11시 개찰…입찰자 0명으로 2차 입찰 진행할 듯
  • 한센복지협회 "낙찰자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창원시약, 경남도에 '원내약국, 약사법 위반' 문제제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내 약국 개설시도 논란이 불거진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신축청사 내 약국이 유찰됐다.

한센복지협회가 임대보증금 15억원에, 최저낙찰 임대료 2억6400만원을 제시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유찰된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온비드 입찰결과에 따르면, 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신청사 내 약국 입찰이 최종 유찰됐다. 2명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이지만, 입찰 참여자는 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센복지협회는 2차 입찰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공고에서 유찰시 2회까지 입찰한다고 밝혔으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시담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우선은 안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한센복지협회가 공고한 임대보증금 15억원, 월세 2200만원 이상, 입찰 참가자격 등을 충족하는 약사는 사실상 없다"면서 "유찰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상황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센복지협회는 입찰참가 자격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창원시에 주민(법인,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약사법에 의한 약사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약사 면허 취득 5년 이상 ▲최근 3년 연 매출 5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첨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 ▲최근 3년 연 처방 중 피부과 조제 30%이상(의료기관별 조제자료 증명서 첨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국한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또 경상남도 등에도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전달했다. 류 회장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구내에는 약국이 입점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도청 측에 주장했으며, 의약분업 취지를 뒤흔드는 제2의 창원경상대병원 사태가 되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앞서 성명에서도 "창원시약사회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의 불법약국 유치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약사법을 어기는 그 어떠한 불법행위도 불가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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