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복지협회, 약국 임대 추진...지역약사회 '발칵'
- 강혜경
- 2021-12-28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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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운영 '복지의원' 내년 2월 이전
- 입찰가 약국 임대보증금 15억원, 월세 2000만원
- 창원시약사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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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센복지협회 약국 입찰 공고에 창원시약사회가 '제2의 창원경상대병원 사태'라며 발칵 뒤집혔다.
한센복지협회는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협회로, 국가시책에 따라 한센병을 예방·퇴치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을 추진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문제는 해당 협회가 울산경남지부 신청사를 짓고, 해당 청사에 약국을 입점하겠다는 내용의 전자입찰 공고를 지난 22일부로 내면서 불거졌다.
창원에는 현재 '복지의원'이라는 한센복지협회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이 있는데, 해당 의원이 내년 2월경 현 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사 내 약국 입찰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구내에는 약국이 입점하는 것은 제2의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라는 게 시약사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내일(29일) 오전 11시 한국한센복지협회 입찰집행관에서 개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의원의 경우 일 처방이 300~400건에 이른다"면서 "해당 의원의 이전이 내년 2월 경으로 예상된다. 협회 내에 약국을 개설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28일 성명서도 발표했다.
창원시약은 "해당 부지의 실소유주는 협회로, 의료기관 부지가 돼 약국이 입점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내고 불법을 저질렀다"며 "국가시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는 버려둔 채 불법을 자행하며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2000만원의 엄청난 금액으로 약국을 입찰함으로써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한센복지협회는 불법 약국 임대를 철회하고 국민건강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단체로 빨리 돌아가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산하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가 국민의 생명을 위한답시고 돈벌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류길수 회장은 "창원시약사회는 한국한센복지협회의 불법약국 유치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계획이며, 약사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도 불가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시도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승소, 해당 약국개설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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