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1억원이어도 100만원만 부담"…심상정케어 공표
- 이정환
- 2021-12-29 14:09: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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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원 재원 소요…민간보험 5분의1 건보 전환 시 가능"
- 전 국민 주치의제·'원스톱 산재보험도 공약…"문케어 한계 뛰어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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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이나 미용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목적 진료에 대해 전 국민의 연간 총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29일 오전 심상정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부에선 앞으로 총 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00만원, 1억원이 나와도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 '시민 건강권' 구현 프로젝트라는 게 심 후보 입장이다.
심상정 케어 핵심인 100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며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2021년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민간 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구당 (가입) 보험이 5개로 월평균 32만원을 내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과 얘기하고 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밖에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 인력 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 1인당 의사 방문 횟수가 연간 1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8회)에 비해 2.5배나 많다"면서 "일상적 건강 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행해져 의료 과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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