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20만명 처방기록 유출"...민감 정보 주의보
- 강혜경
- 2022-01-02 2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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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협회 등에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개인정보보호 준수 관련 협조'
-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형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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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처방기록 등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대형병원 전공의 20여명이 환자 민감정보를 제약사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을 통해 처방기록 유출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따르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종합병원 17곳의 전공의 등 관계자 27명과 A제약사 영업사원 2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약사에 넘겨진 자료에는 환자 약 20만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병명, 처방약품 등이 상세히 담긴 처방 32만6000여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9조 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및 관련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317조 제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나 그 직무상 보조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준수에 관한 사항을 각 병원장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에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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