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가세 신고 시즌...과세매출 축소신고 예의주시
- 강신국
- 2022-01-06 1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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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과세기간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약국·피부과 등애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추가자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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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은 빅데이터, 외부기관 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0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의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결국 국세청은 과세 대상인 비조제 매출 과소신고를 돋보기를 들고 보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도 시작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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