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매출 10억 넘긴 대형약국 세액공제 혜택 '축소'
- 강혜경
- 2021-05-10 18: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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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마스크, 카드수수료·종소세·부가세에 영향
- OTC·건기식 등 매출 높은 상위권 약국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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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판매가 비단 카드수수료 뿐만 아니라 5월 종소세와 4월 부가세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마스크 판매로 '조제 외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받을 수 있던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게 된 약국으로서는 속상한 일일 수밖에 없다.
지방의 A약사는 "종소세 부담이 늘었고, 여기에 지난달 낸 부가세까지 줄줄이 세금폭탄"이라며 "공적마스크 수익 보다 세금으로 내는 부담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A약사에 따르면, 이 약국은 전년 일반 매출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약사는 "공제도 사라지고 매출이 증가해 종소세에까지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공제금액 1000만원에 인상된 카드수수료 800만원까지 전년 대비 1800만원 이상 더 부과됐다"고 토로했다.
다만 A약국의 경우 매출 규모가 상위권에 속하는 약국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례의 약국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약사는 "규모가 작은 약국들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약국들도 상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공적마스크 판매가 늘어 과세(면세제외)액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면서 "직전년도 과세매출 10억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용돼 감면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조제를 제외한 일반약, 건기식, 의약외품, 화장품, 당뇨 소모성 재료 등의 과세매출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올해 약국 쟁점 사항은 공적마스크, 환자감소, 재난지원금 등으로, 약국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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