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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A약사 '기행 끝내나'…개업 19일만에 약국 폐업

  • 강혜경
  • 2022-01-11 21:34:02
  • "11일 밤 11시 59분까지 영업…임대차 문제 등 해결 안 돼"
  • 오는 14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회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하고 환불을 거부했던 대전 기행약사가 11일부로 영업을 마쳤다.

당초 약사가 폐업 선언을 했던 대로 1월 1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영업을 끝으로, 대전 유성구 소재 I약국에 대한 영업을 종료한 것이다.

11일 A약사는 "손님이 안 와서 그렇지 약국 문은 열어두고 있다. 밤까지 문을 열어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A약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먼저 A약사의 임대차 문제다. 지난 12월 24일 보건소 개설허가를 받고 약국을 시작했지만 불과 19일만에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면서 임대차 계약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A약사는 "건물주에게 우선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권리금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약국 이전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리위에 A약사를 회부할 계획이지만 A약사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A약사는 "대한약사회로부터 출석에 대한 안내는 받았지만, 영업이 안 되다 보니 차비가 없다"며 "대전시약사회 측에 차비 내지는 직접 픽업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우선 차비를 마련해 볼 계획이지만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대전 유성구약사회와 대전시약사회가 상신한 윤리위 내용 등을 토대로, A약사에 대한 처분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부와 분회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도 윤리위를 열어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2019년에 이어 한차례 더 같은 사안에 대한 윤리위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약사는 당시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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