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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명과학, 진정제 '프리세덱스' 특허분쟁 2심서도 승리

  • 김진구
  • 2022-01-12 11:09:01
  • 특허법원, 오리지널사 패소 판결…후발약 특허침해 우려 일시 해소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JW생명과학이 최면진정제 '프리세덱스(성분명 덱스메데토미딘)'와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재차 승리했다.

이로써 현재 판매 중인 제네릭의 특허침해 우려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오리지널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호스피라가 JW생명과학을 상대로 청구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1심)에 이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분쟁은 JW생명과학이 지난 2020년 2월 호스피라를 상대로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의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JW생명과학은 자체 개발한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 제제특허는 2032년 6월 만료된다. 물질특허는 2013년 만료됐다. JW생명과학 입장에선 제제특허만 회피하면 즉시 제네릭 출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결국 JW생명과학은 그해 9월 1심에서 승리했다. 이어 11월엔 프리세덱스 제네릭 '제이세덱스'를 허가받고 판매에 돌입했다.

1심에 불복한 오리지널사가 항소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 재판부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JW생명과학은 오리지널에 대한 제네릭 특허침해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오리지널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아직 화이자 측은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오리지널사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역전에 성공하면 JW생명과학은 거액의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 JW생명과학의 제네릭 판매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거나 오리지널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면 JW생명과학은 제이세덱스의 특허 리스크를 완전히 덜어낼 수 있다.

프리세덱스의 특허권자는 호스피라고, 국내에선 한국화이자제약이 판매 중이다. 2017년 국내 출시된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덱스메데토미딘 성분과 생리식염수가 혼합돼 있어 별도의 희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믹스 수액이다. 기존 앰플 형태의 프리세덱스주는 기초수액에 약제를 섞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리세덱스주의 매출은 2018년 53억원, 2019년 33억원, 2020년 26억원으로 감소세다. 반면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2018년 38억원, 2019년 64억원, 2020년 75억원 등으로 기존 제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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