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생명과학,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 특허회피 승소
- 노병철
- 2020-09-25 12:17: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독자 용기 개발...오리지널 유리 용기 다른 제형으로 변경
- 우판권 성립 요건 확보...향후 제네릭 시장 선점효과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5일 업계에 따르면 JW생명과학이 화이자가 판매 중인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성분명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의 ‘프리믹스 제형’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JW생명과학은 지난 2월 자체 개발한 용기가 화이자의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에 대한 특허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7개월 여 만에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국내 제약사가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의 제형특허(2032년 6월 18일 만료) 회피에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W생명과학이 청구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특허권자가 아닌 후발업체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자사의 실시발명이 상대방의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화이자가 지난 2017년 국내에 출시한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유리 제형으로 프리세덱스 성분과 생리식염수가 혼합되어 있어 별도의 희석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믹스쳐(Pre Mixture) 수액이다. 기존 앰플 형태의 프리세덱스주는 기초수액에 약제를 섞어 사용해야 했으며, 지난 2013년 특허가 만료됐다.
JW생명과학은 이번 승소로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 성립 요건을 확보하게 됐다. 우판권을 받으면 9개월 간 독점 판매를 통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제품 판매는 JW중외제약이 담당한다.
JW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승소 결정은 오랜 기간 수액제 개발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액 제제와 소재 연구개발을 강화해 프리믹스쳐 수액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수액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9"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