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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상급종병 환자 집중 완화"

  • 이혜경
  • 2022-01-13 15:13:45
  • 일차의료 진료 가능 질환 선별 범위 확대 필요
  • 만성 경증질환·복합만성질환자 대상 지속 관리 체계 구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질환자의 집중 현상 완화에 단기적인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집중 완화 방안으로 시행된 정책들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 의료이용 분석 및 효과평가 연구(연구책임자 김상현 주임연구원)'에 담겼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를 차등 적용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를 일차의료기관 으로 유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2011년 10월부터 고혈압 등 52개 질환이 적용이 됐고 2018년 11월부터 결막염, 중이염 등 48개 질환을 추가 확대했으며, 해당 질환으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 정책 시점에서 전후 1년(진료개시월 기준으로 2008년 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명세서)으로 현황으로 단기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한 경증질환자 점유율은 2008년 3.0%에서 2019년 1.7%로 1.3%p 감소했으나, 의원에서도 2008년 76.9%에서 2019년 75.4%로 1.5%p 감소했다. 경증질환자 외래 방문횟수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의원에서도 방문횟수는 감소하나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한 경증질환자의 진료비, 원외처방일수, 원외처방 약제비는 모두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전체 외래환자 중 52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이용한 경증질환자 비중은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후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외래 방문에서 경증질환자당 연평균 방문횟수는 경증질환자 비중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고,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 인하 산정특례 대상자를 제외한 경증질환 외 외래환자 비중은 모든 정책 이후 증가했으나 의원에서는 다소 증가하거나 변화 없이 유지됐다.

상급종합병원은 만성 및 만성 외 경증질환 모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이후 경증질환자 비중이 감소했고, 제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전후 비중 변화는 없었다.

의료기관 전 소재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증질환자 비중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이후 감소했다.

연구팀은 "선행연구에서는 경증질환에 대해 정책을 확대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 의료이용이 감소함을 밝혔고, 일차의료에서 진료 가 능한 질환을 선별하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보다 다각적인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외래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경증질환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상위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증질환자 감소에 큰 효과를 보이는 만성 경증 질환과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팀은 "의원에서 경증질환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율은 정책 이후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음에 따라 일차의료의 의료 질 향상과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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