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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재평가중 수출용 전환시 급여기간 단축

  • 이탁순
  • 2010-05-24 12:15:23
  • 복지부 3개월로 축소…"재평가 회피수단 악용"

생동재평가 기간 중 수출용으로 전환된 의약품의 급여 유예기간도 3개월로 단축된다.

자진취하와 마찬가지로 ' 수출용 전환' 품목 역시 재평가 회피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복지부와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생동재평가 기간 중 수출용 전환 품목에 대해 기존 6개월 급여 유지 대신 3개월로 단축된다.

이 지침은 내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동재평가 기간 중 수출용 전환 품목 역시 보험 급여 유예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며 "관련 공문을 제약협회 등 유관기관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생동재평가 회피 수단으로 자진취하 또는 수출용 전환을 택했다.

이들 품목들은 재고소진 사유로 6개월 간 보험 급여가 유지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계속 판매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최근 비판적 여론이 일면서, 복지부는 지난달 자진취하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유예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수출용 전환 품목도 똑같이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내달부터 급여 유예기간을 3개월로 단축키로 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출용 전환 품목 역시 생동재평가 회피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에 급여기간 단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생동재평가 대상 품목에 한하며, 일반 수출용 전환 품목이나 자진취하 품목은 기존 6개월 급여 유지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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