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마트약국과 재난지원금 수급권리
- 노병철
- 2022-02-03 0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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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마트약국'이 해당 지점 관계자들의 정책 해석 오판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입점된 일명 마트약국 수는 대략 200여개로 추산된다. 당시 대형마트 숍인숍 업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밤10시에서 밤9시로 1시간 단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다.
이 시기에 맞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았다. 일부 대형마트 관리직원들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마트약국도 포함되니 친절하게 신청을 안내해 보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 직원들은 약국은 업종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확언해 당연한 권리를 부정받았다. 제5차 희망복지지원자금(300~2000만원 지급)은 소매 업태 등록, 2021년 6월 이전 창업, 매출액이 전년 동월·동기 대비 -1원이라도 감소했다면 신청 대상 조건을 충족했다.
다시 말해 약국은 업종상 전문직으로 분류돼 전반적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 그렇지만 희망복지지원자금은 강제적인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으로 마트에 소재한 숍인숍 개념인 약국(업태상 소매)도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의 경우, 직원의 성실한 안내로 신청·접수해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B약사와 C약사는 지점장급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당연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적자금 투입 프로젝트는 10여개 정도로 파악된다. 해당 업자 스스로가 꼼꼼히 따져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했다. 규모는 지난해 3개월 분 매출 감소분 150만원 정도다. 소득수준·매출 감소분·휴직기간 등 지원요건 1·2구간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볼멘소리도 많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입점 약사들은 이들 대형마트와 단순 임대차거래 관계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영세입점업체를 위한 대기업 차원의 다양한 정보제공 혜택이 그렇게 어려웠던 일은 아니었을 것이란 판단이며, 어쩌면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 아닐까. 대형마트 지점은 영업이 중심이고, 법률해석과는 무관하다는 본사의 방일한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면밀히 조사·법률검토하고, 마트 측과 협의 후 권리를 박탈당한 마트약사를 위한 구상권 실현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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