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된 1월 약국 청구분, 잊지 말고 재청구 하세요"
- 강혜경
- 2022-02-04 12:08: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월 29일 오후 6시 이전 청구건, 반송…31일 공휴일 적용 못해 발생
- 자칫 했다간 입금 안돼…약국가 "오류 개선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부 약국의 1월 조제료 청구가 반송되면서 약국가의 확인이 요구된다. 심평원의 반송 안내를 자칫 깜빡하고 넘겼다가는 입금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학정보원도 팜IT3000을 통해 3일 '1월 조제분 청구반송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오류는 심평원이 월별 청구시 1월 31일을 공휴일로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예측되며, 약국에서는 반송된 분에 한해 재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설 연휴와 키트 대란 등이 맞물리면서 약국들이 자칫 지나쳤다가는 입금이 안 돼 대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일부 지역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공지에 나섰다.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도 "청구분이 반송돼 깜짝 놀랐는데, 약국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려졌다"며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반송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심평원에서 오류를 개선해 약국들이 자칫 피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원료도 없는데…1500억 항생제 불순물 리스크에 긴장
- 2500억 펠루비 시장경쟁 치열…동일성분 품목 10개로 늘어
- 3"본인부담률 95%가 급여냐"…의사들, 관리급여 반대 집회
- 4자동화에 AI·로봇 장착…디지털로 진화하는 의약품 유통업계
- 5일반약 '정가제' 도입 온도차…"필요하다" Vs "시대착오"
- 62026 약사&분회 공모전 단체부문 대상에 '광주 광산구'
- 7샤페론 '7트랙 수익화' 승부수…포트폴리오 최대 30억 달러
- 8지난해 ETC 비급여 공급액 41% 급증...비만치료제 등 영향
- 9여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대치…보건복지위도 미지수
- 10동원·복산·유진, 오츠카제약 ‘에쿠엘’ 약국 유통 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