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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된 1월 약국 청구분, 잊지 말고 재청구 하세요"

  • 강혜경
  • 2022-02-04 12:08:49
  • 1월 29일 오후 6시 이전 청구건, 반송…31일 공휴일 적용 못해 발생
  • 자칫 했다간 입금 안돼…약국가 "오류 개선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부 약국의 1월 조제료 청구가 반송되면서 약국가의 확인이 요구된다. 심평원의 반송 안내를 자칫 깜빡하고 넘겼다가는 입금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에 전송된 심평원 반송 관련 메시지.
심평원으로부터 반송 통보를 받은 경우는 '1월 29일 오후 6시 이전에' 1월 조제분 청구를 진행한 경우로, 심평원 지원은 '접수과정에서 반송된 내역이 존재하오니 확인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개별 약국에 발송했다.

약학정보원도 팜IT3000을 통해 3일 '1월 조제분 청구반송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오류는 심평원이 월별 청구시 1월 31일을 공휴일로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예측되며, 약국에서는 반송된 분에 한해 재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설 연휴와 키트 대란 등이 맞물리면서 약국들이 자칫 지나쳤다가는 입금이 안 돼 대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일부 지역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공지에 나섰다.

수원시악사회 공지 내용.
수원시약사회는 "심평원에서 1월 31일을 공휴일로 적용하지 못해 1월 조제분 청구가 반송되고 있다"며 "1월 29일 청구를 진행한 약국에서는 반송여부를 확인 후 재청구 하라"고 안내했다.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도 "청구분이 반송돼 깜짝 놀랐는데, 약국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려졌다"며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반송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심평원에서 오류를 개선해 약국들이 자칫 피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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