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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 구매 시 '의약외품' 확인해야

  • 이혜경
  • 2022-02-08 09:15:02
  • 식약처, 미용목적 치아미백 올바른 사용법 안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직접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경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용목적으로 스스로 치아 미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8일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치아미백제 성분은 주로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로 활성산소가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분해하거나 제거해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치아를 희고 밝게 관리하려면 평소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카레, 와인, 커피, 차 등)은 피하고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치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아미백 방법은 전문가 미백, 자가 미백, 생활 미백(소비자미백) 3가지가 있으며,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의 경우 정해진 방법과 다르게 사용하면 치아가 약해지고 손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치아미백제 종류에 따라 사용 시간, 사용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아미백 직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고,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잘 헹구어 치아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거나 치아교정 환자, 소아·청소년, 임부, 수유부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강 내 감염, 치아 손상, 잇몸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치아미백제로 인한 자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치아미백 후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중단하면 회복되는데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미백제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가 치아미백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약외품 치아미백제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식약처 유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이야기 치아미백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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