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국토부, 손해보험사 하수인이냐"
- 강혜경
- 2025-07-08 16:4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안 철회 촉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8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정권 교체기의 혼란한 틈을 타 거대 손해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법적 날치기 시행규칙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손해보험사의 하수인 국토부는 날치기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국토부의 불법적 폭거로 규정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이해 관계가 얽힌 손해보험사가 환자의 치료 기간을 판단하게 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보장하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손해보험사들은 지금껏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의료인과 아픈 환자들을 비아냥거리며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국토부는 즉각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한의사회는 날치기 개악이 즉각 철회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자행하는 개악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4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5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6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7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8[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9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 10"임핀지, 위암수술 전후 치료 진입…재발 위험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