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콜린알포 소송전 돌입 1년…현 상황과 전망은
- 김진구
- 2022-02-18 0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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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곽 드러난 '환수협상 명령' 소송…제약 '완패'로 가닥
- '급여축소' 소송 1심 판결 임박…최대 5년 분쟁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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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DP플러스 ◆기획 · 진행 : 천승현·김진구 기자 ◆촬영 · 편집 : 조인환·이현수 기자 ◆출연 : 천승현·김진구 기자
김진구(이하 김): 콜린알포세레이트, 줄여서 콜린알포를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소송을 벌인 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소송이 동시다발로 이어졌는데요, 그 윤곽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데일리팜 DP플러스에선 콜린알포 소송 중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콜린알포 소송을 집중 취재한 천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윤곽 드러난 ‘환수협상 명령’ 소송…4건 중 3건 제약업계 패소
김: 우선 콜린알포 소송이 굉장히 많아서 시청자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간단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승현(이하 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기능 개선에 쓰이는 약물입니다. 콜린알포 이슈는 크게 두 개로 분류됩니다. 급여 축소와 환수협상 명령입니다. 급여축소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8월에 고시를 냈고요.
환수협상 명령은 현재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데요, 만약 임상시험에 실패해서 허가가 취소되면 그동안 건보공단이 지급했던 급여액을 도로 물어내라고 내린 명령입니다.
김: 제약사들이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소송도 얽히고설켜 복잡하게 진행 중이죠.
천: 두 굵직한 사안에 대해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환수협상 명령은 두 번에 걸쳐 내려졌습니다. 최초 협상(1차)을 제약사들이 거부하니, 한 번 더 명령을 내린 것이죠. 동시에 급여축소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모든 소송은 두 개 법무법인이 대리해서 진행됐습니다. 정리하면, 2개 사건에 대한 총 6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셈입니다.
김: 소송 진행 경과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환수협상 명령 소송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잇달아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결과만 보면 제약업계가 완패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천: 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여가 지나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1심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환수협상 명령 소송에선 두 건 다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 모두 패배한 것이죠. 최근엔 2차 환수협상 소송에서도 대웅바이오 그룹이 또 다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정리하자면 총 4건의 환수협상 명령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3건에서 제약업계가 패배했고, 나머지 1건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수협상 명령 소송서 제약업계 ‘완패’…법원 판단의 근거는
김: 법원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는데,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천: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수협상 명령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환수협상을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건 어떤 말이죠? 복잡한데요.
천: 쉽게 말해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특정 당사자에게 뭔가 변화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금지나 약가인하와 같은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수협상 명령은 복지부가 건보공단에게 제약사와 협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명령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환수협상은 체결했더라도 제약사가 임상을 실패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명령 자체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 가시적인 피해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네요. 1심에서 제약업계가 사실상 완패했는데요, 항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천: 예측하기 힘든데요. 여러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환수협상 명령이 떨어지자, 작년 8월경 모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협상이 타결됐는데, 협상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는 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많은 제약사가 환수협상 명령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는 명령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제약사들은 명령을 거절하면 보험급여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걸 명쾌하게 밝히기 위한 항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네. 절반이 넘는 제약사가 소송을 자진 취하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천: 많은 제약사가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이런 회의감이 작용할 것 같고요. 건보공단이 소송을 취하한 업체에 대해 추후 발생할 환수금액을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0일까지 취하하면 이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취하했습니다.
김: 일종의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천: 그렇습니다. 절반이 넘는 업체가 자진취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송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장기전 불가피…‘급여축소 소송’의 전망은
김: 급여축소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환수협상 명령 소송과는 다르게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죠?
천: 네. 원래는 이 소송이 제기된 게 재작년 8월입니다.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최근 종근당그룹의 판결이 예고됐었는데, 갑작스레 변론을 4월 이후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2년 가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 계산이 나옵니다.
김: 판결이 최소 두 달 이상 미뤄졌는데, 제약업계와 정부 중 어느 쪽에 더 이득이라고 보시나요?
천: 이 사건에선 제약사들이 일단 우위를 점한 상태입니다. 제약사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두 건 다 대법원까지 가서 인용됐습니다. 정부가 내린 급여축소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이죠.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약사들이 불리할 건 없는 상황입니다.
김: 네. 그렇다면 급여축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면 제약사들의 소송이 현실화할 수 있지 않나요?
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장 제약업계의 손실이 가시화합니다. 약물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높아지면 아무래도 처방이 기피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매출 급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콜린알포의 작년 처방액이 5000억원 정도입니다. 만약 약값부담이 높아져서 처방이 감소하면 제약사마다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급여축소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천: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예단하기 힘듭니다. 정부는 이 약물의 효과가 과연 재정을 투입할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제약사들은 일부 해외학회나 논문에서 입증된 약물이고 그동안 많은 의사들이 문제없이 사용했는데, 갑자기 왜 이 약물을 문제 삼느냐고 맞서고 있어서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심이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패소하면 2심·3심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소송기간만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전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네. 오늘 콜린알포를 둘러싼 전방위 소송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천승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쉽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급여축소 소송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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