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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2023 지출보고서 정정 8월 4일까지 진행

  • 강신국
  • 2025-07-09 10:43:25
  • 경제적 이익 초과 부분에 대한 정정 확인 가능
  • 심평원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서 진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지출보고서 경제적 이익 초과 부분에 대한 정정 확인이 이달 4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 의료인 등의 내역확인 또는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해당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심평원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핵심은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인데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받은 경제적 이익 내역 확인과 작성내역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 확인 시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인 및 정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KOPS,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을 통해 가능하며 시스템상 공급업체 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인, 약사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도매, 제약별로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정정은 약사와 업체 간 확인한 후 업체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료인 등은 공개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에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제조업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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