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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 격리해제자 진료 거부에 병원협회장의 호소

  • 강혜경
  • 2022-03-04 10:34:13
  • 분만 앞둔 격리해제 산모, 음성확인서 없어 진료·분만 못 받아
  • "해제·완치시 전염성 없으나 한달 정도는 양성으로"
  • 복지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성확인서 요구, 의료법 제15조 위반 소지"

정영호 병원협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산세가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병원협회장이 각 병원에 '간곡한 협조'를 부탁하고 나섰다.

격리해제자의 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 격리해제 이후에도 감염력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를 우려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분만을 앞둔 격리해제 산모가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병원에서 진료 및 분만을 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영호 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이 확인한 증명서로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환자 진료에 대해 전국 병원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격리해제 이후에도 감염력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를 우려해 격리해제자에게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계에 지속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취약하므로 다른 입원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격리가 해제되거나 완치되면 거의 전염성은 없으나 미세한 바이러스 조각이 남아있을 수 있어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양성으로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와 방역으로 힘드신 상황인 줄 알지만 격리해제자의 다양한 질병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격리해제자와 일반환자를 시간대나 장소를 달리해 진료를 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린다.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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