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불법약은 약국 일탈...비대면진료 탓 아냐"
- 강혜경
- 2022-03-04 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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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서도 발생할 수 있어…비대면 진료 문제로 호도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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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운영 약국이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진료받은 환자에게 무허가, 불법의약품을 조제한 데 대해, 앱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된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의 오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약국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는 동일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관리감독 시스템 하에 운영되고 있어 조제전문 약사의 처방약 조제, 약국 정보 제공, 복약지도 등을 포함해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에 대해 처방약 봉투에 약국명, 약사명 명시를 원칙적으로 이행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도 해당 약국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데일리 약국, 고객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 대응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의약사 전문가들의 역량과 재량, 비대면으로 진료하거나 비대면으로 조제 가능한 영역에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의료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된다"며 "개인의 일탈에 대해 사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강력한 대처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비대면 진료의 오류로 호도되지 않길 바라며, 제휴 약국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고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기대했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의 발생 원인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부실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라며 보건당국은 해당 공고 폐지 등 관련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을 접수할 수 없고 처방전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에도 처방약 봉투에는 약국명, 약사명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함에도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연계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는 약사법상 기본적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약사법,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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