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혐의 약사 "직접 약국 운영했다" 항변했지만...
- 김지은
- 2022-03-06 1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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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는 투자비 전혀 안 냈고 나중 양도할 때도 역할 안 해"
- 법원, 면대약국 아니라는 약사 주장 기각..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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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인 A씨에게 약사법위반,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 6개월, 약사인 B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약사는 지난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원에 따르면 약국 개설 과정에서 3억6000만원에 달하는 개국 비용을 A씨가 전액 투자했고, 운영 과정에서 직원의 급여 지급이나 자금관리, 약사와 직원 채용, 의약품 주문, 결제와 약품, 시설 관리 등 전반을 A씨가 주도했다.
B약사는 대표 약사라는 직함으로 A씨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조제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약국은 운영 기간 총 223회에 걸쳐 12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A씨가 약국 개업 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약국 운영상 많은 역할은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사실과 자신이 A씨에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가 A씨, B약사가 면대 약국 개설을 공모,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우선 병원은 A씨가 약국 개설 비용 전액을 투자한 것을 면대약국 운영의 증거 중 하나로 봤다. 3억6000만원 상당의 개설 비용 대부분을 A씨가 부담한데 반해 B약사의 투자 비용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당 약국을 양수한 약사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A씨와 B약사가 운영한 약국을 양수한 약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면대약국이었단 점과 권리금을 A씨가 책정했다는 내용을 중개업자를 통해 전해 들었다는 증언을 했다.
나아가 이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B약사의 역할은 없었고, A씨와 양수 약사가 만나 권리금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약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약의 조제 등 업무는 약사인 B가 수행한 만큼 환자의 건강에 실질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약국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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