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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약배달 플랫폼·한약국, 불법 영업 중단하라"

  • 김지은
  • 2022-03-07 09:56:56
  • 성명서 내어 한약국 비대면 불법 약 조제 사태 비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불법 의약품을 조제한 사태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7일 성명서를 내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달 플랫폼, 일부 한약국의 불법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 약 배달 플랫폼은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진정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취지에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급기야 한약사 운영 약국에서 불법 약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어이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면서 “해당 한약사 개설 약국은 한약,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약사를& 160;고용해& 160;불법 약을 조제하고& 160;약사 실명조차 기재하지 않으 채 약 배달 플랫폼의 무책임한 배송 체계 속에서 유통됐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관리 감독체계가 전무한 비대면 진료의 구조적 부실의 총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한약사, 한약사회를 향해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 구약사회는 “안전성 확보도 취약하고 의약품 오남을 조장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면서 “즉각 감염병 이외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자행하는 국민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위협하는 약 광고와 무책임한 약 배달 불법 영업 행위를 엄벌하고 신속하게 비대면 진료 관련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향해선 불법적인 약 배달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약사법 상 약 배달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고 한시적 허용 안에서 조차 약 전달은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법적 약 배달을 지속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약사법 상 약을 조제하는 약국의 상호, 조제 약사명, 소재지, 전화번호는 필수로 환자에 알려야 하는 정보임에도 이를 숨기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일부 한약사들이 명찰을 가려가면서, 면허증을 가리면서까지 면허 범위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이 전문 자격사로서 할 일인지 자문해 보라”면서 “한약사회가 문제 한약국을 고발한 행위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물타기 행위다. 지금이라도 한약사들이 국가가 허용한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회원들의 전문성을 연구하고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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