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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약 "한약사 불법에 공분…불법 앱 시정하라"

  • 강혜경
  • 2022-03-07 12:02:29
  • 회원 일동 성명 발표 "이익, 편리성 국민 건강 잃게 하고 국민 불안 가중"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허가 불법 의약품 유통, 조제에 대해 약사들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공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감염병 시대에 국민 보건을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묵묵히 일하는 약사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약사, 한약사 분리 등을 촉구했다.

중구약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한약국이 약국으로 오인돼 약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약사에 공분한다"며 "한약국에서 자행된 불법약 조제 투약 사건은 개설자가 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제를 할 수 있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법과 제도를 벗어나 전문약 조제를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며 "한약사의 조제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치료와 관계없는 약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처방돼 배달 앱을 통해 전달되고 있고, 대면 원칙 등을 무시한 채 이윤만 추구한 결과가 오늘 날의 사태를 불러 왔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한약국은 약국과 허가받은 업무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약국으로 오인되는 명칭을 사용해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직업 윤리를 무시한 채 한약국에서 불법 약을 조제한 한약사에게 강한 법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중구약사회는 "이익과 편의를 앞세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은 국민의 건강을 잃게 하고 약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 명확하다"며 "한약사와 배달 앱의 불법을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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