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3사 거래정지 모면…증선위 "임원 해임 권고"
- 정새임
- 2022-03-11 1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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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감사 결과 발표
- 개발비·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 발견
- 거래정지 피해‥담당 임원 해임 권고·과장금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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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6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개발비가 과대계상되고, 특수관계자 주석이 미기재되었으며, 종속기업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미계상되는 등의 위반 사항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은 2017~2020년 각각 212억, 366억, 312억, 258억원의 개발비를 과대계상했으며, 2016년 연결기준 종속기업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130억원의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문제 등이 있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14~2016년 사후정산 관련 매출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고, 자회사·해외유통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매출 및 매출원가로 인식해 자기자본 등을 과도계상한 사실 등이 발견됐다. 셀트리온제약도 재고자산 과대계상, 개발비 과대계상 등 문제가 지적됐다.
다만 이같은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3사 모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는 회계상 오류가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4년 이상 소요된 회계감리에 대해 증선위는 "전문의약분야인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특수성,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세부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또 감리대상 사업연도와 제재 대상자 수가 많았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지연 등으로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그룹은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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