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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핵심은 협업...간호단독법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

  • 강신국
  • 2022-03-17 16:21:28
  •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간호법 저지 1인 시위서 언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
박 대변인은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는 일은 의료계 내 특정 직역이 아닌 모든 직역의 협업과 조화를 통해 가능하다. 의료진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 환자의 피해만 커진다"면서 간호단독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박 대변인은 "의사들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해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불규칙한 교대 생활로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일상이 너무나 흔하다. 간호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 건강 또한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간호단독법이 간호사 처우개선의 답이 될 수는 없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의 수단이 될 근로환경 개선, 수가 인상 등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의료계의 큰 숙제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다른 직역과의 소통 없이 단독으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간호사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게 여지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도 진료보조를 부탁할 수 있지만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없을 경우 응급상황에서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 우수한 의료 서비스는 특정 직역의 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 간 협력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단독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는 지난 1월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들이 공동 비대위를 구성해 강경 저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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