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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정 공항·항구 시설 내 상비약 판매 허용 추진

  • 이정환
  • 2022-03-29 09:52:58
  • 정일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 편익 우선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허용한 경우 공항이나 항구 내 시설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 편의성 개선이 목표다.

지난 28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이 입점한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다. 이외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 등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비상약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공항 내 없는 상황이다.

국내공항(인천 제외)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공항에서 비상약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 의원은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에서는 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할 시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이동 중인 여객이 상존하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공항과 항만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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