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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로데팜] 실거래가제 개선…약가인하 소송 업계 완패

  • 이혜경
  • 2022-03-30 14:13:29
  • 2002년, 2012년 3월 30일에는 무슨 일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0년 전, 20년 전 오늘 의약업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머리를 쥐어 짜도 생각나지 않던 과거 '오늘'의 기사를 본다면 '앗!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며 아련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2002년 3월 30일과 2012년 3월 30일엔 어떤 기사가 '핫' 했을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봅니다.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오리지널 약가재평가

2002년 3월 30일에는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당시 약가제도는 실거래가 상환제였습니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원, 약국이 실제 거래한 가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한가의 한도 내에서 상환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약가차액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을 위해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 인하를 위한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유통 의약품의 약가 산정 기준개선, 고가약 사용 억제방안 마련,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등 약가 정책 방향을 약가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설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요양기관에서 제출받은 실거래가를 토대로 정부가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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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약가제도를 보면 2000년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됐으며, 2006년 5월 의약품 등재 방식을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고 신약 급여 시 경제성을 평가하고, 상한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하도록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하고,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2012년 1월부터는 기등재 목록정비와 복제약 등재순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던 계단형 결정방식을 폐지하고 동일성분동일함량 제품은 동일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급여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제도 개성에 따라 실거래가 기반 약가인하가 2년에 1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약사 약가인하 소송 '완패'

정부가 2011년 기등재의약품 일괄 약가인하를 발표하자, 제약회사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일괄 약가인하는 기존의 계단식약가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출시 1년 후의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53.55%로 일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행일은 2012년 4월 이었는데, 이를 앞두고 제약업계는 궐기대회를 비롯해 김앤장, 율촌, 태평양, 세종, 화우, 로앤팜 등 로펌으로부터 행정소송 수주 PT를 받는 등 대규모 행정소송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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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제약회사는 케이엠에스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장진석), 일성신약, 다림바이오텍 5곳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은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 전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일성신약의 경우 윤석근 대표가 당시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이었는데, 정부를 상대한 소송에 부담을 느꼈는지 29일 오후 4시 장진석 대표가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되고 있을 때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제약회사의 완패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30일 오전 케이엠에스를 시작으로 에리슨제약, 큐어시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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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약가인하 행정소송은 1년을 훌쩍 넘겨 2012년 9월에 이르러서야 마무리 됐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후 케이엠에스제약·에리슨제약이 본안소송을 취하했고, 장진석 대표만 일괄 약가인하 처분 취소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9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청구를 기각했고, 일괄 약가인하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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