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공정경쟁규약 시행 앞두고 심의위원 위촉
- 강혜경
- 2022-03-30 09:35: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원, 의사협회 소속 인사 및 기업 임원 5인으로 구성
- 쪽지처방, 부당 이익 제공 등 감시, 지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기식협회가 4월 공정경쟁규약 시행을 앞두고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한국건강기능식퓸협회(회장 정명수)는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본격 시행에 앞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촉식은 29일 협회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규약 시행 의의와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는 설명이다.
정명수 건기식협회장은 "건기식 시장이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고 건전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업계의 높은 자정과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할 심의위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했으며, 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을 선발하게 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7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8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9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