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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공정경쟁규약 시행 앞두고 심의위원 위촉

  • 강혜경
  • 2022-03-30 09:35:09
  • 소비자원, 의사협회 소속 인사 및 기업 임원 5인으로 구성
  • 쪽지처방, 부당 이익 제공 등 감시, 지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기식협회가 4월 공정경쟁규약 시행을 앞두고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한국건강기능식퓸협회(회장 정명수)는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본격 시행에 앞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29일 열린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식’에서 건기식협회 주요 관계자와 심의위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쎌바이오텍 김광용 이사, 한국소비자원 조혜진 부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협회장, 씨제이웰케어㈜ 장승훈 대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종원 부회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전무.
심의위원은 한국소비자원,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 및 기업 임원 5인으로 구성됐으며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촉식은 29일 협회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규약 시행 의의와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는 설명이다.

정명수 건기식협회장은 "건기식 시장이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고 건전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업계의 높은 자정과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할 심의위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했으며, 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을 선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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