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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우리가 독점약국" 옆 약국에 폐업 요구...법원은 기각

  • 김지은
  • 2022-04-01 16:26:24
  • 원고 약사"상가 분양 과정서 업종제한 약정 있었다" 주장
  • 법원은 "상대 점포주가 업종제한 인지했다고 볼 수 없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업종 제한’을 주장하며 같은 상가 내 경쟁 약국의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역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 분양 당시 특정 점포를 분양 받아 약국을 운영 중이다.

그러던 중 상가 내 다른 점포가 2개로 분할되면서 점포주가 변경됐고, 이중 한 점포의 주인인 B회사는 이 자리를 음식점으로 운영하다 C약사에게 임대해 약국으로 업종이 변경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최초 분양 당시 자신이 운영 중인 점포만을 약국 용도로 지정해 분양했고, 다른 점포 분양자들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피고인 측 점포주를 비롯한 이 건물 점포 분양자들 모두 약국 용도 지정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당사자들 사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상호 간 업종제한 등 의무를 수인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봐야 하고, 피고(상대 약사) 역시 해당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제한 약정 의무를 위반한 만큼 피고는 해당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약정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영업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회사 측은 해당 상가 분양 당시 점포 별로 업종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약국 이외에도 상가 내 화장품, 커피판매점 등 중복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종 제한 약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게 B회사 측 주장이다.

법원은 우선 업종제한 약정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양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여부, 상가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지 여부, 분양자나 관리사무소가 점포 분양계약서 등을 보관하며 업종제한 약정 효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의 분양 당시 계약서 내 용도란에 ‘약국’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다른 점포 분양자들 사이 해당 점포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식의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더불어 B회사 측이 해당 점포를 매수할 당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도 A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B회사 측이 관련 점포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고 해당 약정 효력이 자신에까지 미친단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면서 “더불어 피고는 점포 매수 당시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점포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단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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