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논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또 취소
- 이정환
- 2022-04-13 0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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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특례 조례가 요구한 허가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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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이 요구하는 개설 허가 요건이 미흡한 게 허가 재취소 배경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며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하는 등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녹지 측은 이를 어겼다는 게 제주도 설명이다.
도는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녹지제주를 상대로 청문을 시행하고 나서 관련 법규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녹지제주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가 되살아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밝혔다.
그러자 도는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 의료 장비와 인력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제주는 앞서 2018년 800억원을 투자해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이에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2019년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와 별건으로 도가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하며 달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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