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리모델링 업체, 추가비용 요구·부실공사 '주의보'
- 강신국
- 2022-04-16 0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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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관련 민원 접수...피해사례 취합 나서
- 리모델링 공사계약·유의사항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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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업체의 추가 비용요구, 부실 공사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도약사회는 리모델링 공사 피해사례 취합에 나섰다.
도약사회는 "약국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와 제휴(MOU)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약사회와 계약 또는 MOU 체결 등 허위사실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이로 인해 금전적, 재정적 피해를 입은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리모델링 공사계약 및 공사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공사 전 업체 선정은 2~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후 결정하고 결정된 업체가 건설업 등록사업자(공사비용 1500만원 이상일 경우)인지 서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공사 전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서 작성과 보관도 필수다. 공사 일정, 공사 세부내용,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 명기와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보상,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보수 기간 등도 명기해야 한다.
공사 중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비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사항과 추가 비용을 명기한 후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
공사대금은 일시불 또는 현금 지급을 배제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좌 이체방식으로 지급해야 업체의 횡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도약사회는 14일 1차 지부-분회 약국위원장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약국의 추가피해 방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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