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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출입구 폐쇄, 약국 매출 반토막, 어디서 보상받죠?

  • 김지은
  • 2022-04-21 14:09:07
  • [약담소] 김재윤 상가변호사닷컴 대표 변호사
  • 선별진료소가 출입구 막아…“국가배상· 손실보상 모두 어려워”
  • 코로나로 인한 매출 악화,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 청구는 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일부 종합병원의 경우 선별진료소 설치로 인해 특정 출입구가 폐쇄돼 인근 약국들에 심각한 경영 타격이 이어지는 등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장기 휴업에 들어가거나 이전, 폐업하는 병의원이 늘면서 직격탄을 맞은 약국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약국이 국가나 건물주, 임대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료 감액 등 손실 보상을 요구할 길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를 통해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경영 상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병원의 선별진료소 설치로 약국 경영에 타격을 입은, 현재도 영향권에 있는 약국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 후 2년 넘게 일부 중대형 병원이 외부에 선별진료소 설치로 특정 출입구를 폐쇄하면서 인근 문전약국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거나 일부 약국은 폐업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정부를 상대로 약국이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A. 김재윤 변호사=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손실보상은 고려해볼 여지가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가의 행위에 의해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중 국가배상(손해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와 관련한 책임이므로, 선별 진료소 설치가 적법한 행위라면 국가배상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손실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사 법령을 유추 적용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의 경우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영업제한 등 직접적인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만 손실을 보상하고, 간접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위 법을 유추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Q. 현재 소상공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 손해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약국은 줄어든 조제료 등 데이터를 근거로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A. 김재윤 변호사=앞서 설명 드린 국가배상, 손실보상의 논리가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돼 국회에서 손실보상을 인정해주는 입법을 새로 하지 않는 한 힘들어 보입니다.

Q. 변호사님, 정부 상대 손해배상 요구가 힘들다면 임대인이나 건물주를 상대로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A. 김재윤 변호사=약국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병원과 약국 간 통로에 대한 법적 권리(일반적인 임대차계약 내용 외에 별도의 특약이 필요)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보상이 가능할 수 있고, 또는 계약상 임대인이 위 통로 사용을 보장하였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차임 감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Q.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코로나 이후 갑작스럽게 인근 병의원이 휴업하거나 이전, 폐업해 경영 손해를 보는 약국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때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 감액 청구 등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까.

A. 김재윤 변호사=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에 큰 폭의 감소가 있었다는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차임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Q. 만약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인하가 가능할까요. 기준이 되는 선은 있을까요.

A. 김재윤 변호사=아직은 선례가 없어 정확히 감액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누적돼 일정한 경향이 확인돼야 이 정도 감액된다고 말씀 드릴텐데 법에도 정확한 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고 법원 판결도 아직은 거의 없어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출 감소 비율만큼 기존 월차임에서 동일한 비율로 감액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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