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앞에 나선 약사들…"비대면진료·배달약 중단하라"
- 이정환
- 2022-04-28 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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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복약 회복해야 의약품 안전 보장…경제성평가도 전무"
- 실천약·약준모·아로파, 항의방문…서울시약·경기도약·여수시약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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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파생된 의사 수가 지급 확대, 약 배달 플랫폼 활성화 등은 경제성·안전성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아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인수위가 산업 논리에 치우쳐 중단이 아닌 지속을 선택하고 보건의료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7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 대통령직 인수위를 찾아 옥외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임원진도 참석했다.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를 맡은 여수시약사회 김성진 회장도 직접 항의집회에 동참했다.
약사들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는 약사법의 상위 조항이 될 수 없으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코로나 이전처럼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안전하게 대면 수령될 수 있는 보건의약 환경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다.
비대면 진료로 파생된 약 배달 역시 중단하는 동시에 강력히 처벌하는 정책을 펴라고도 했다.
특히 약사들은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하려는 이유에 대해 약 배달 플랫폼 등 사기업을 끼워 넣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터진 2년 동안 신속항원 검사로 동네 병원이 6800억원을 쓸어 담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30% 가산된 수가를 받으며 건강보험료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부가 의료수가 정책으로 건보재정 누수 폭이 커진데다 코로나가 종식에 가까워졌는데도 별다른 안전성·경제성 평가 없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약품 배송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대면 보건의료 서비스는 환자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호소도 했다.

이들은 "정부는 경제성·안전성 평가 없는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원상회복 하라"며 "지난 2년간 사기업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탈모약, 향정약, 발기부전약, 여드름약 등 약사 중재가 필요한 약까지 모두 택배·퀵 배송되며 오남용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보공단와 심평원은 코로나 동안 행해진 신속항원검사 수가,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에 대한 의료행위 경제성·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라"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당장 멈추고 일상 회복 단계에 맞춰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 가치를 인정하고 회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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