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단독 처리 의협-간조협 주장은 가짜뉴스"
- 강신국
- 2022-05-12 10:47: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간협은 이날 성명서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됐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협은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린 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차 회의에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2차례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리고 5월 9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간협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수정됐고,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면서 "그럼에도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논의 없이 간호법이 처리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간호법 제정에 힘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협 비대위 "간호법 날치기 의결...민주당 입법 폭거"
2022-05-12 09:04:01
-
의협, 15일 간호법 저지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2022-05-11 09:08:56
-
첫 관문 넘은 '간호법'... 최종 통과까진 가시밭길 예고
2022-05-11 06:00:3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